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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12년03월04일 · 115/120

115.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1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방호장치의 이상유무정답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4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해설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2.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 해지장치를 사용할 것. 4. 하중시험을 실시한 때 또는 크레인에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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