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론산업안전기사 · 2012년03월04일 · 6/120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는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정답
4
12개월
해설
안전인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