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12년03월04일 · 85/120
85.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건조설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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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m3 이상인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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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5kg/h 이상인 건조설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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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m3 /h 이상인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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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kW 이상인 건조설비
해설
액체연료 최대사용량 10k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