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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13년03월10일 · 85/120

85.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따라 대상 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에 대해서는 일정 검사주기마다 적정하게 작동하는 지를 검사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설치구분에 따른 검사주기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2024년 09월 1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매년 1회 이상
2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정답
3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3년마다 1회 이상
4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5년마다 1회 이상

해설

안전밸브(PSV) 검사주기 변경(1-->2년) 2024년 9월19일자로 변경 산업안전보거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3항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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