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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13년06월02일 · 97/120

97.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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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28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제2항: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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