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론산업안전기사 · 2013년08월18일 · 1/120
1.다음 중 무재해운동 추진에 있어 무재해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출ㆍ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3
운동경기 등 각종행사 중 발생한 재해
4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작업개시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후의 정리정돈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정답
해설
무재해운동 무재해 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재해로 본다. 1) 작업시간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2) 작업 시간 외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3) 출근, 퇴근 중 발생한 재해 4)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5)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6)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7)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 전 작업준비 및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근로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