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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13년08월18일 · 43/120

4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해당 부위에 설하여야 하는 것은?

1
안전망
2
급정지장치
3
방호판
4
덮개 또는 울정답

해설

연삭기,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램 등의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할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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