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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14년08월17일 · 44/120

4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얼마 이상 벌어진 것을 폐기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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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사용시 준수사항 ①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② 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 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pivot clamp)나 러그(lug)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 ③ 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 ④ 체인블록의 상부 훅(top hook)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할 것 ⑤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 으로 101%]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⑥ 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짐에 유의할 것 ⑦ 체인과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총*E)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 지 않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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