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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론산업안전기사 · 2016년08월21일 · 13/120

13.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정답
4
4년

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에 의해,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내에 검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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