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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론산업안전기사 · 2016년08월21일 · 6/120

6.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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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정답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명령 후 60일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 -50인미만 사업장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前 안전보건공단의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하므로 가급적 수립명령 후 40일이내에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로 개선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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