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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19년03월03일 · 115/120

115.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최대 몇 도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
60도
2
75도
3
80도
4
90도정답

해설

*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4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을 것. 3.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 받이울을 설치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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