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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19년03월03일 · 45/120

45.보일러 등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의 봉인은 무엇으로 실시해야 하는가?

1
구리 테이프
2
납정답
3
봉인용 철사
4
알루미늄 실(seal)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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