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19년03월03일 · 72/120
72.샤워시설이 있는 욕실에 콘센트를 시설하고자 한다. 이때 설치되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몇 mA 이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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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 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을 시설하여야 한다. 그외의 장소는 30mA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 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을 시설하여야 한다. 그외의 장소는 30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