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21년05월15일 · 108/120

108.건설현장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직보호망 설치
2
방호선반 설치
3
울타리설치정답
4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해설

낙하 방지 안전조치 1.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의 착용 2.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1)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3. 높이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할 것.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