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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21년05월15일 · 117/120

117.가설통로 설치에 있어 경사가 최소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1
15도정답
2
20도
3
30도
4
40도

해설

가설통로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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