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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21년05월15일 · 51/120

51.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등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단,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1
방진구
2
안전블록정답
3
시건장치
4
날접촉예방장치

해설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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