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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22년03월05일 · 108/120

108.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2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 장구정답
3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4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해설

바뀐 법 기준으로 9번 항목까지 있고 그 중 3번 보호구 항목입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핵심은 문제에서는 [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 3항?]이라 언급했는데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입니다. 지문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문제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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