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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22년03월05일 · 42/120

42.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할 조치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정답
2
안전대나 구명줄의 설치
3
탑승설비의 하강시 동력하강방법을 사용
4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의 각 장은 거의 대부분 ~에 의한 위험방지 - 제3편 보건기준의 각 장은 거의 대부분 ~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 크레인 등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운반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승차석이 없음. 승차석이 있는 기계는 차량계임. ⑦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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