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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22년03월05일 · 58/120

58.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몇 %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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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럭을 사용하는 경우 훅의 입구(hook mouth)간역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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