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22년03월05일 · 85/120
85.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몇 m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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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사이 : 설비 바깥면으로 부터 10m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단, 불연재 시공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 예외) 위험물 저장탱크로 부터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20m 이상 (방호벽, 살수설비 설치 경우 예외)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 등으로부터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 사무실 등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방호구조로 설치된 경우 예외) * 위험물 저장탱크가 있으면 20m이상 그 외의 화학설비 10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