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22년04월24일 · 81/120
81.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가열로 또는 가열기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4
흡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히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1.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 정류, 증말,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350도씨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0.98M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