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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산업기사 · 2007년03월04일 · 74/100

7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 주기는?

1
분기별 1회 이상
2
6개월에 1회 이상
3
1년에 1회 이상
4
2년에 1회 이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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