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산업기사 · 2013년03월10일 · 46/100
4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순간풍속이 몇 m/s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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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풍속에 의한 이탈 방지 순간풍속 30m/sec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곳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