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산업기사 · 2013년08월18일 · 70/100
70.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 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얼마 이상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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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을 충전경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이상을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0kV 증가할 때미디 10cm씩 증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