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95/100
95.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1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2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정답
3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4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해설
원래 공사에 필요한 안전통로등에는 안전시설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공사에 필요한 설비니까 안전시설비를 쓰는게아니라 공사비에서 땡겨써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