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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산업안전산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9/100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단,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정답
3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해설

2번은 보건관리자 업무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4. 산업재해에 관한 동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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