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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92/100

92.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가능한 내역은?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정답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해설

안전시설비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불가.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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