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81/100
81.건설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일 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1
0.8m
2
1.0m정답
3
1.2m
4
1.5m
해설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 설치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2항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 설치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