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85/100
85.크레인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와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
0.3m정답
2
0.4m
3
0.5m
4
0.6m
해설
0.3미터 이하 간격 가능 조건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 간격 2. 크레인 거더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 추가로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설비와의 간격은 0.6M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4조, 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