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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ㆍ지도산업안전지도사 · 2013년04월20일 · 45/75

45.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년 중 사업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시적인 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설업 중 잔여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수급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인정신청에서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정답
4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은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중대재해 등으로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라도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2013년 당시 시행중인 위험성평가 지침에서는 1년 중 사업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시 적인 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하는 사업장, 건설업 중 잔여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건설공사가 인 정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23.5.22. 시행중인 위험성평가 지침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들은 인정신 청을 할 수 있다. ④ 위 지침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은 도급 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 지침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중대재해 등으로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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