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3년04월20일 · 5/75
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조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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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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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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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소음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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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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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강렬한 소음기준 90데시벨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안됨 95 데시벨 4시간 이상 100 데시벨 2시간 105 데시벨 1시간 110 데시벨 30분 115 데시벨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