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4년04월12일 · 1/75
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다음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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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작업은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B사는 C사에 대한 도급인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급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B사는 도급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도금작업을 포함한 전체 작업의 공정도와 도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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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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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해설
해석기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 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또는카드뮴의제련, 주입, 가공및가열하는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2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ᆞ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체->해당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