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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14년04월12일 · 21/75

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상시 근로자 50명인 토사석 광업
2
상시 근로자 100명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상시 근로자 50명인 전투용 차량 제조업정답
4
상시 근로자 100명인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상시 근로자 50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9]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0명이상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 건설업 20.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00명이상 -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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