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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14년04월12일 · 25/75

25.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정답
5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해설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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