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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4년04월12일 · 7/75

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휴대형 연삭기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안전화정답
2
파쇄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보안면(용접용 보안면 제외)
3
산업용 로봇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잠수기
4
사출성형기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 방진마스크
5
전단기 및 절곡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보안경

해설

[오류신고: 정답 2번]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용접용 보안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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