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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5년04월18일 · 11/75

1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등의 방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해체상태 그대로 사용한다.
2
방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방호조치를 직접 해체하고 사용한다.
3
방호조치가 된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호조치를 직접 해체해야 한다.
4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정답

해설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① 법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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