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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16년04월09일 · 24/75

2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위험성 결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따른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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