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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6년04월09일 · 4/75

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정답
2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취소) 3.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7.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8.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9.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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