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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6년04월09일 · 6/75

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건설과 민원대책에 관한 사항정답
5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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