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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7년03월25일 · 16/75

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는 자는?

1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자정답
3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지 않거나 덮개를 부착하지 않고 양도한 자
4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에 안전인증표시를 한 자
5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해설

(현행법 기준) 법 제44제1항을 위반한 자는 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2017년 시험출제 당시 시행된 법 기준)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법 제67조의2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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