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17년03월25일 · 29/75
29.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1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2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8명이 발생한 재해발생사업장정답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5배인 사업장
3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3명이 발생한 사업장
4
상시 근로자가 1,500명이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4명이 발생한 사업장
5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