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2.>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결론] 정답 : 2********************* 과징금은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분할납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라는 말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는 단어이고, 위 행정기본법 제29조의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여(행정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연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의무자가 그 기간에 내지 않거나, 담보가치를 훼손하거나, 파산선고 등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한꺼번에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