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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19년03월30일 · 30/75

30.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 추정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도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정답
4
기계ㆍ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5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해설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위험성 추정은 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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