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1년03월13일 · 14/75
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의 종료 시간정답
3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4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직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