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21년03월13일 · 23/75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역학조사 및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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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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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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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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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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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법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역학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