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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21년03월13일 · 34/75

3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절차에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정답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해설

문제 출제당시 21년도에는 위험성평가시 상시근로자주 20명 미만, 공사금액에 20억원이하의 경우에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을 생략 할 수 있었음(위험성의 추정이 빈도강도법으로 시행해서 현업의 어려움이 많았기에 작은 기업은 생략토록 하였음) 그러나, 새로이 적용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2023-19)에서는 "위험성의 추정" 용어 자체가 삭제되었음. 절차생략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1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 "사전준비"만 있음.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사전준비->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결정 -> 감소대책 -> 기록 및 보존의 단계로 간소화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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