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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2년03월19일 · 10/75

1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정답
2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해설

[관리자 입니다.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본 문제의 핵심은 취소하여야 한다 입니다. 업무정지를 명할수 있거나 취소 가능한것이 아닌 취소에 해당하는것만 물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④ 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다만, 제1호 2호에 해당할때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에서 말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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