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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2년03월19일 · 14/75

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은?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정답
4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해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저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 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이상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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