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ㆍ지도산업안전지도사 · 2023년04월01일 · 55/75
55.부당노동행위 중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1
불이익대우
2
단체교섭거부
3
지배ㆍ개입 및 경비원조
4
정당한 단체행동참가에 대한 해고 및 불이익대우
5
황견계약정답
해설
황견계약(黃犬契約)은 차별대우를 교환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쟁의에도 참가하지 않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용으로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맺는 고용계약을 말한다.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