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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5년03월29일 · 15/75

1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정답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4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5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1.「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전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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